[속보] '횡령·배임'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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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경민대 총장 재직시절 서화 매매 대금으로 지출한 교비 24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교비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이던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고, 벌금 1억6600만원과 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경민대 총장 재직시절 서화 매매 대금으로 지출한 교비 24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교비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이던 지난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고, 벌금 1억6600만원과 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