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투자 한도 축소…벤처·中企 투자는 확대한다

금융위,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도 허용

코스피 상장 '시총" 요건 신설
혁신기업 상장 신속처리도 검토
금융당국이 대형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 대출한도를 대폭 줄인다. 반면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 업무 관련 한도는 늘려줄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자나 기업을 상대로 대출(신용공여)할 수 있다. 다만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종투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취지와 달리 대부분 부동산 사업 대출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작년 6월 기준 종투사의 중소기업 대출액(7조4000억원) 중 순수 기업 대출은 약 3000억원(4%)에 불과했다. 나머지 7조1000억원은 부동산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투입됐다.

종투사들도 할 말은 있다. 추가 한도가 부여되는 중소기업·기업금융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투자 대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과 SPC 관련 신용공여는 추가 한도에서 쓸 수 없도록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과의 M&A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및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은 추가 한도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 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하는 형태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해준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돕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에 시가총액(1조원) 단독요건도 신설한다. 디지털·그린뉴딜·바이오·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유망기업에 대해선 상장심사 신속처리 등 방안을 검토한다.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보유지분율 한도를 10%까지 높여줄 예정이다. 수요예측 시 가격 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가는 신주배정에서 우대하고, 장기투자하는 기관이 공모주 일부를 우선 배정받는 ‘코너스톤 제도’도 도입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