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성근 판사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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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될 듯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엄중 인식하고 있지만…입장표명 부적절"
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충족했다. 이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탄핵소추안 발의가 통과되면 헌정사상 처음이 된다.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임성근 부장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반발했다.이어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