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때문에"…고려대·부산대 총장 고발한 의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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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문제 방치 시 추가 고발할 것"

1심 재판부가 조민씨에 대한 부정입학을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직무상 의무 저버리고 조민 '의사 국시' 합격을 방치"
임현택 회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1심 재판부에서 조민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고려대 총장,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은 조민에 대해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조민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비윤리적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되어 환자를 상대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폐해가 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해 이번 고발에는 제외했다"면서 "2월이 가기 전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씨 관련 행정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현재 의사 면허를 유지 중이다. 조씨는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