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맞는 설날…명절 선물 인터넷사기 주의보

비대면 거래 증가에 사이버 금융범죄 1년간 27.3%↑…경찰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해야"

20대 A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본 사이트 이용자 88명이 연락을 해왔고 A씨는 이들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았으나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고 잠적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러한 상품권 할인 판매나 명절 선물 관련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사이버 금융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예년보다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사이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만4천310건에서 지난해 3만949건으로 1년간 27.3% 증가했다.

택배를 가장하거나 은행 대출을 미끼로 삼는 스미싱 사기도 같은 기간 43건에서 191건으로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주소(URL)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택배 송장인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나 주소를 담아 보내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시 상대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대신 공신력 있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 이력조회를 하는 것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