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모여 술 마시고 도박까지…충북서 방역지침 위반 속출

'5인 금지' 어기고 8명 모여 화투 친 제천시의원 등 입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원룸에서 대학생 A(25)씨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친구 관계인 이들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적발해 해산시키고,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원룸에서 직장인 7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들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방의원 등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사례도 있다. 지난달 25일 제천시 송학면에서는 A 제천시의원과 주민 7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의원은 "이장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서 갔다가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했다.

제천경찰서는 A의원과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함께 있던 나머지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3차 대유행이 한풀 꺾였다는 안도감에다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누적이 겹쳐 시민들의 경각심이 흐트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확산세도 줄어들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일부 시민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 같다"며 "하지만 소상공인 등 많은 도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다시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도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