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만 2.7억명' 인니와 CEPA 발효되면…"플라스틱 철강 수혜"

지난해 12월 한국·인도네시아 CEPA 최종서명
"플라스틱 고무 자동차부품 업종, 발표 즉시 무관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에서 협정서와 이행약정서에 서명했다. 사진=뉴스1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해 말 최종서명하면서 발효를 앞둔 가운데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이는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4.7% 포인트,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포인트 시장 개방도를 높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고무 제품과 자동차부품 업종이 발효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자동차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봤다.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이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인구만 2억7000만명으로 세계 4위 규모 인구 대국이다.

철강 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 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선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됐는데,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뒤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벙커C유와 정밀화학원료, 원당, 맥주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온라인게임·유통·건설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도 높아질 예정이다.현재 정부는 CEPA 최종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협정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