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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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학부모 체감할 수 있을 것"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진학 시 국가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에는 그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종합한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동시에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도 기존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늘어난다. 인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3579억원가량의 장학금을 편성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으로 선발되는 근로 장학생은 지정 기관에서 일정 시간 근로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과 학생 간 상호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우수 장학생도 지난해 3100명에서 올해 44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총 378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돕는 '국가장학금'은 약 103만명에게 3조4천8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는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근로장학생 재택근무도 허용한다. 아울러 학기당 근로 한도를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를 더 원할 경우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참여 조건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인상 여부를 보고 지원을 결정하는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충원이 안 돼 실제로 평균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산식에 따라 평균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학과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이어 "학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학과를 신·증설해 자연적으로 평균 등록금이 상승할 때는 평균 등록금이 인상돼도 예외적으로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