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신고 해야

부동산개발업 실적 지연신고·미보고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이번 실적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8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등록업체에선 해당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다. 국내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부동산개발사업 제도개선 TFT 운영 등 업계와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