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때 '은행이 대출원금 감면' 의무화法까지…

여권, 은행법·금소법 개정안 발의
은행 "도 넘은 시장개입"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도를 넘는 정치권의 민간 시장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신청 대상자도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을 포함한 전체 금융소비자로 확대하고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대출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게 국가는 적극적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은행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금융권에서는 “은행 대출원금의 감면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행 금융시장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받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출 감면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강제하게 되면 어느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으려 하겠느냐”며 “자칫하면 금융소비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정소람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