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앞두고 택배거래 지연 가능성 주의"

▽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환급 어려워
▽ "신선식품 택배는 설 이후에 받는 것이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 거래와 택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한경DB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 거래와 택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 순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유상으로 구매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만2810건, 피해 구제 신청은 77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파손이나 훼손 관련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40.0%), 계약위반(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설 연휴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늘어나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다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안내한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