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끝판왕' 아니라 민폐 끝판왕? 건대점 확진자 최소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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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인근에 위치한 헌팅포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43명 발생했다.
3일 서울시와 광진구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가 현재까지 43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포함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24일과 27일 포차끝판왕 방문자 21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 광진구는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1월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및 28일과 30일 1943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건대 헌팅포차 집단감염의 여파로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최근 21일간 100~150명대 감소세를 유지하다, 전날 18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4차 대유행의 시작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포차끝판왕 건대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클럽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방문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을 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미흡하게 한 사실도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업소는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진다.
이용자 중에는 10명이 함께 왔다가 4명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시는 이들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를 확인해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개정된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3일 서울시와 광진구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가 현재까지 43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포함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24일과 27일 포차끝판왕 방문자 21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 광진구는 이날 재난문자를 통해 "1월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및 28일과 30일 1943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건대 헌팅포차 집단감염의 여파로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최근 21일간 100~150명대 감소세를 유지하다, 전날 18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4차 대유행의 시작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포차끝판왕 건대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클럽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방문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을 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미흡하게 한 사실도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업소는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진다.
이용자 중에는 10명이 함께 왔다가 4명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시는 이들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를 확인해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개정된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