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산대·고려대가 결단해야" vs 조국 "딸 인권 보장해달라"

국민의힘 "조민 인턴 합격하면 해당병원 피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즉시 결단해야" 강조
조국 딸, 이번엔 '한전 산하 병원' 지원 의혹
조국, 딸 인턴 지원 관련 보도 이어지자 불만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탈락한 후 한일병원 1차 인턴 모집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은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병원은 1차에서 3명의 인턴을 모집하는데 총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병원의 모집 공고 중에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할 시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조국 일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하다"면서 "조국 일가의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되는 인턴 지원은 정직하게 살아온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인턴을 지원한 병원에도 논란을 함께 만들며 여러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부산대가 해명한 선(先) 고등 졸업 취소, 후(後) 대학 입학 취소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자동’ 입학 취소됐다는 부산대 해명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면서 "부산대와 고려대가 정권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올바른 결단을 즉시 해야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 입학자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조민의 입시에 필요한 표창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와야 조민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부산대 측의 입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부합한다. 하지만 앞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우 최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이 취소됐고, 2017년 1월에는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됐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숙명여고가 쌍둥이 딸을 퇴학 처리한 바 있다.

조민은 2019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봉사활동과 인턴십을 실제로 하지 않고 증명서만 발급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하고 나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조민은 당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그러나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말했다.

조민은 2015~2018년 사이에 ‘면학(학문에 힘씀)을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유급을 당하고도 6차례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의 경우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인턴에 합격할 경우 실제 의사로서 환자 진료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추후 결과에 따른 피해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 관련 언론보도에 불쾌감을 표한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충격이다.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인턴 기록은 조작이 아니며 정당하게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여러 정황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이와 관련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가족의 인권 보호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