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대형주 공매도 허용…"재개 불가피"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5월 2일까지 연장"
"부분재개로 연착륙 유도…개인투자자 한도 3000만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우선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되고, 4일부터는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나머지 규모가 크지 않은 2037개 종목에 대해서는 5월 3일 이후에도 공매도가 금지되고, 공매도 재개 시기는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시점이 5월 3일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되고 3일 해제된다. 한편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가 의무화된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차례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