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후 암매장한 부부, 항소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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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징역 23년·전자발찌 부착 명령어린 세 자녀를 장기간 학대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인은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셋재 아들의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 부부는 자녀들을 학대한 것은 물론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총 71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겼고, 숨진 자녀 2명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앞서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