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억인데 매출은 '0원'…노래방 폐업 13년 만에 최다

집합금지에 전년 대비 2배↑

1월 노래방 30곳·헬스장 29곳
실내골프장 30곳으로 6배 늘어

"집합금지 명령 이후 매출 0원
시설면적 넓어 임대료 부담 커
오후 9시 영업제한에 적자 여전"
사진=연합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폐업을 고민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것만 세 번째. 지난해 2월부터 1년의 절반인 150여 일간 문을 닫았다. 휴업 동안에도 임차료, 인건비, 전기료 등 매달 850만원은 고스란히 나갔다. 김씨는 “2주 전부터 오후 9시 이전까지 영업이 허용됐지만, 코인노래방 손님은 오후 8~11시에 몰린다”며 “한 달 매출이 고정비의 30~40%에 그쳐 여전히 적자”라고 했다.

지난달 서울 헬스장과 노래방 폐업 건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태권도장, 골프연습장 등도 1년 새 2~6배 늘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이 늘어난 탓이다.

○체육시설 폐업 1년 새 2~6배 늘어

한국경제신문이 4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폐업(직권말소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30곳이었다. 전년 동기(18곳) 대비 1.7배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7년(42곳) 이후 1월 기준 역대 최다다. 서울에 있는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은 지난달 29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전년 동기(15곳)와 비교해 폐업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른 실내체육시설도 폐업이 급증했다. 지난달 문을 닫은 서울 골프연습장은 30곳으로 전년(5곳)보다 여섯 배 늘었다. 태권도 등 체육도장업의 폐업 수도 같은 기간 9곳에서 26곳으로 증가했다. 당구장은 36곳으로 전년(41곳)과 비슷했다.

지난달 폐업이 두드러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모두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6주간 휴업했다. 여기에 서울 코인노래방은 지난해 5월 1차 집합금지 때 52일, 8월 2차 집합금지 때 54일간 영업을 더 중단했다.두 업종의 업주들은 “집합금지 기간 매출이 0원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다른 음식점과 술집처럼 배달이나 포장으로 영업 손실분을 메울 수 없어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제과영업점(작년 1월 43곳, 올 1월 46곳)과 휴게음식점(349곳, 348곳) 폐업은 전년과 비슷했다.

다른 업종보다 시설 면적이 넓고, 노래방 기계나 운동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하는 탓에 초기 투자 비용과 고정비가 큰 것도 폐업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서울 기준 전기료, 인건비, 저작권료 등 한 달 고정비만 600만~800만원 정도”라며 “방 20개 기준 초기 투자비가 2억원에 달할 만큼 창업 비용이 커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해 폐업한 업주가 많다”고 말했다.

○“영업권 침해” 헌법 소원도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18일부터 면적 8㎡당 1명, 오후 9시 전까지 영업 등의 조건 아래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업종 특성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매출 70~80%가 오후 7시 이후에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당구장·코인노래방·헬스장 등 19개 자영업자 단체 19곳은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는 자영업자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난 2일부터 ‘24시간 무기한 영업 시위’에 돌입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오후 9시까지인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그동안 집합금지로 생긴 영업 손실을 만회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단체 18곳과 참여연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양길성/김남영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