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 징역 4년→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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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감찰 직무유기 등 혐의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 대부분 인정 안돼
구치소서 1년 구금, 재구속 면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이 과거 구치소에서 약 1년간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 않았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들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청장 등을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도 재판부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로 결론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 사찰시킨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