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3040에 청약기회…분양 늘리고 추첨 확대 [2·4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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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제도를 손질해 중산층과 신혼부부,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으로 공급되는 물량에서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 대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도입된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22만 가구 등 83만6000가구다. 정부는 이 중 70~80%이상은 분양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 부지가 원래 민간택지인 점이 반영됐다.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했다. 당초 민간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되어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그만큼 3040세대들나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서외됐던 계층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점수에 따라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때문에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당첨되기 어려워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또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빼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의 청약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해왔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으로 공급되는 물량에서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 대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도입된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22만 가구 등 83만6000가구다. 정부는 이 중 70~80%이상은 분양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 부지가 원래 민간택지인 점이 반영됐다.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했다. 당초 민간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되어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그만큼 3040세대들나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서외됐던 계층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점수에 따라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때문에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당첨되기 어려워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또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빼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의 청약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해왔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