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하니 배달" 막말 직원…"이혼 후 엉망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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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해당 직원 정신적으로 아주 엉망인 상태"서울 동작구 한 어학원 관계자가 배달 노동자에게 폭언하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원 원장은 지난 3일 "문제의 여성(A씨)이 지난달 이혼을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주 엉망인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해명을 내놨다.
'공연성'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앞선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 대행업체 관리자라고 밝힌 글쓴이가 고객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올린 글과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글쓴이는 지난 1일 배달 앱을 통해 학원에서 커피 주문을 받아 배달했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었고 A씨와 통화해 다시 학원으로 찾아갔는데, 배달료 결제를 해 주지 않아 10분 정도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공부 못 하는 사람이니 배달 같은 걸 한다"는 등 막말과 폭언을 쏟아냈다.
글쓴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A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니까 배달 일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회사에 인정 받고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짓 하겠냐" "기사들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음악이나 신나게 들으면서 한 건에 3800원 버는 거 아니냐" 등 막말을 쏟아냈다.애초 A씨는 대형학원 강사로 알려졌으나 학원 측은 셔틀버스 승하차 도우미이며 사건이 일어난 뒤 퇴직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A씨가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른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법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범행을 해야 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