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낙동강변 살인 사건…31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文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 맡은 사건으로 주목
모범수로 출소할 때까지 21년 복역
낙동강 변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1년 전 부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 최인철씨(60)와 장동익씨(63)가 4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모범수로 출소…文 "한이 남는 사건" 회고도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을 말한다. 카데이트를 하고 있던 남녀를 괴한들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 등 2명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후 두 사람은 21년 이상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언론에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