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등 산림 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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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강원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 행위 등이다.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 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해 단속한다.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최고 30만원,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 행위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