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페서 7인 모임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맞다"

마포구 "조만간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할 것"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최혁 기자 chokob@hankyung.com
지난달 한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을 빚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부과 대상…필수 경영활동도 아냐"

서울시는 김어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마포구청이 지난 1일 올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루 뒤인 2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보낸 회신을 통해 "김어준씨의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등으로 해당 모임의 경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포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회신이 온 만큼, 조만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어준씨는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를 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마포구는 다음날 김어준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어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어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4명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던 것이다.

당시 마포구는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