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보도는 스토킹" vs "유죄인데 조리돌림이라니" [이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1심 재판에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스펙'이 허위라고 밝혀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병원 인턴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조씨는 이번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한일병원은 4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3명, 지원자도 3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통보해 조씨 합격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은 딸 조씨 관련 보도가 나오자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라며 "법적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하지만 조국 전 장관 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유라씨를 실명 비판했던 사례와 비교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2019년 11월 정경심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유라씨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표창장 위조 등의 문제로 애초부터 무효"라며 "현재 병원 인턴에 지원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무효를 자격 있다고 하는 것이니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 "사회적 조리돌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느냐. 본인의 부인이자 조민의 모친 정경심씨가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