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성폭행 당했다던 여교사, 며칠 뒤 수백만원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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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가 우월적 지위라 위계 간음에 무게"자신이 가르치던 고교 남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온 20대 여교사가 수백만원을 남학생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남고생에 먼저 만남 요구한 정황 증거도 존재"
"양측 진술 토대로 결론…객관적 증거는 없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가진 뒤 며칠 후 "너를 돕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군에게 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요까지 했다는 것이다.A씨는 또 B군에게 "너를 고소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써냈다"라며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고, 나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A씨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저희가 현재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대전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와 달라진 B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이 A씨다. 그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위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석 달 전인 지난해 6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