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조치

시설·자가격리 위반으로 작년 4월 이후 68명 추방
지난해 12월 17일 선원(C-3) 자격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B씨는 `시설 입소와 활동 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했다. 하지만 B씨는 입국 직후 격리 비표를 숨기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대전시 인근으로 도주했다가 1주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국 후 격리 조치와 활동 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B씨처럼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14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적으로 위반했더라도 식자재 구입이나 응급치료 등 사정이 있으면 범칙금만 물리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모든 입국자의 격리와 활동 범위 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68명으로 늘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무단 이탈해 추방된 외국인이 26명이고, 자가격리를 어겨 쫓겨난 외국인이 42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 활동을 저해한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 외국인들에게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외국인 밀집시설의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