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 5구역 재개발 거부는 고양시장 재량권 남용"

조합 승소…법원 "보완 요구 안 해 절차상 위법"

경기 고양시 능곡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양시장이 재개발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신청을 거부, 절차상 위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능곡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합은 덕양구 능곡 5구역 10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4월 이 신청을 거부 처분하면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조합은 고양시의 요구에 따라 일조권, 환경영향평가, 행정복지센터 신축·기부채납 등 14회 이상 신청서류를 보완했다.

고양시는 그러나 정작 이주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는 하지 않다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들었다. 고양시장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회에 출석, 한 의원이 능곡 5구역 재개발 신청 거부 처분 이유를 묻자 과거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적 고려, 정비구역 노후도 계산법에 대한 문제 제기, 땅값 교란 등을 설명했다.

신청 거부 이유인 이주대책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합은 "이주대책이 부족했다면 처분 전 보완 요구를 해야 했지만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뒤늦게 이를 이유로 들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합의 신청을 거부 처분한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에서의 피고 답변을 보면 이주대책 문제점이 거부 처분의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이주대책이 미흡하다고 봤다면 처분 전 보완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거부 처분은 사실오인, 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