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사과로 끝날 일 아냐"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포기"
시민단체, 김명수 검찰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법원 밖에서조차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저버렸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의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피하고자 사표를 받지 않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위헌적인 발상으로,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탄핵 발언’ 의혹이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무조건 잡아떼다가 나중에 증거(녹취록)가 나오니 말을 바꾸는 것은 사법부 수장이 보일 모습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임 부장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