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기업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오는 5월 20일까지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두 명이 선정됐다.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은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식 등을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사한 뒤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부도 위기에 몰렸던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초 새로운 인수 기업을 찾기로 했으나 이마저 무산되자 법정관리를 통해 먼저 몸집을 줄인 뒤 공개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