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플랫폼 '정조준'…"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조성욱 위원장, 서울대 학술대회서 기조강연

▽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늘어나"
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발표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한다며 해당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플랫폼이 전자상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도 보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는 제도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율을 비롯한 디지털 공정경제 분야 과제를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배달 앱(운영프로그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도 "올해 업무계획은 디지털 시장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마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