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점 규제 본격 나설 것"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시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플랫폼 독점을 감시해야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확립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전문가들은 “시장획정, 시장실패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이라며 플랫폼 규제 강화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4일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커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를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피해 예방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사용자 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이 플랫폼 규제 강화를 재천명했지만 학계는 ‘규제 신중론’을 펼쳤다. 이경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실패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와 관련한 규제도 뒤따를 수 있는데, 플랫폼이 시장실패를 야기했다는 명확한 규정 정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점유율만 따져서 시장획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