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옷에 숨겨진 녹음기에 학대 들통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킨 것을 계기로 학대 정황이 드러난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학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다른 아이들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청원 글을 통해 "아이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말한 걸 수상하게 여겨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나오는데 원장님이 '녹음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