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동기들 뿔났다…"사법부 길들이기, 김명수 탄핵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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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140여명이 5일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약 300명 수준인 17기 법조인들의 절반 가량이 참가한 셈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다수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17기 법조인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봤다. 이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일까?"라며 "우리는 후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탄핵을 사실상 방조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 자신의 입신을 위한 행동만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 2. 4.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래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하였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일까? 우리는 후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무도한 입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그들과 견해가 다른 정치세력과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였다. 자신의 입신을 위한 행동만을 해온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1. 2. 5.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다수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17기 법조인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봤다. 이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일까?"라며 "우리는 후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탄핵을 사실상 방조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 자신의 입신을 위한 행동만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 2. 4.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래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하였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일까? 우리는 후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무도한 입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그들과 견해가 다른 정치세력과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였다. 자신의 입신을 위한 행동만을 해온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1. 2. 5.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