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방사선사 "남자친구 있냐" 메시지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연락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병원 측에 따르면 방사선사 A씨는 지난달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20대 여성 B씨에게 '연락 안드리면 후회할 거 같아서 메시지 보낸다. 부담스럽거나 남자친구 있으면 답장 안해도 된다'는 내용의 교제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 씨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고 B 씨는 방사선사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냈다고 보고 병원에 항의했다.

병원 측은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의 대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하는 한편, 조사한 뒤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에는 전북경찰청 경찰관이 업무중 알아낸 민원인에게 "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C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던 D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소식을 전해들은 D 씨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파만파 확산됐다.C순경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자 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면서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개인정보침해행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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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