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에 코너 몰린 김명수…고발·성명 잇따라(종합)

野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현직 법관 "사임은 기본권"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다른 코너에 몰렸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른 고발과 정치공세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김도읍·김기현 의원 등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5일 오전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의 신뢰를 살리는 길이며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김 대법원장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장 의원 등이 거듭 요구한 끝에 성사됐다.

이들은 면담에 앞서 대법원 진입을 막는 보안요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현 변호사 등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도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명의로 발표됐지만,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전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른 답변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