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강등…같은 부서원도 연대책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이 강등됐다.

6일 충북소방본부는 지난달 A(50대) 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위'에서 '소방장'으로 한 직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소방관은 지난 12월 5일 술을 마시고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오송읍까지 17㎞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관은 현재 3개월 정직 중"이라며 "연대책임을 물어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5시간 이상 사회복지시설 봉사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충북소방본부는 2019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같은 부서 구성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