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의 대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길 열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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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팔레스타인 영토 사법관할권 인정…검사장 "후속 조치 고려"
'50일 전쟁' 등 이스라엘군·하마스의 잔혹행위 조사 이뤄질 듯
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즉각 조사하라"…이스라엘 "반유대 행위 말라" 반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요르단강 서안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이 가해자로 지목된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길이 열렸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반겼다.
반면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적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ICC "팔레스타인, 당사국으로서 관할권 행사 가능…국가 지위 인정은 아냐"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전날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부합하는 '당사국'(state party) 지위를 갖고 있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인의 재판부 가운데 1명은 이 의견에 반대했다.
ICC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 외교 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범죄 행위를 소추관(검사)에 회부하거나, 소추관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경우 ICC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날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ICC 재판부도 관련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ICC 회원인 팔레스타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결정이 불분명한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이스라엘군·하마스의 전쟁범죄 조사 길 열어
어쨌든 이날 결정으로 ICC는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이 장악하거나 사실상 장학한 지역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 제기했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대상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벤수다 검사장 측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가가 엄청난 전쟁범죄 행위와 잔혹 행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권한에 따라 기소를 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장은 앞서 지난 2019년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조사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전쟁범죄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모두가 기소 가능한 가해자 범주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벤수다 검사장은 당시 공식적인 조사에 앞서 ICC에 팔레스타인 지역 중 관할권 범위에 대한 판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주권국가의 청원 문제를 다루는 ICC가 독립국이 아닌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점령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하마스와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다.
2014년 7∼8월 진행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른바 '50일 전쟁')에서는 무려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또 지난 2018년 3월 가자지구 분리 장벽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된 뒤 팔레스타인인 300여 명이 이스라엘군에 피살됐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살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러왔다며 ICC의 조사를 요청해왔다.
◇팔레스타인 "역사적 결정 환영"…이스라엘 "반유대적 행위 말라" 강력 반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좋은 소식이다.
오늘은 책임의 원칙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다.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ICC의 결정을 환영했다.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 정파 하마스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전"이라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조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ICC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이란, 시리아의 독재정권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ICC가 조작된 전쟁범죄를 수사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반유대주의적 행위일 뿐"이라며 "우리는 왜곡된 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사법권 행사 시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팔레스타인은 주권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ICC를 포함한 국제기구나 회의에 국가로서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50일 전쟁' 등 이스라엘군·하마스의 잔혹행위 조사 이뤄질 듯
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즉각 조사하라"…이스라엘 "반유대 행위 말라" 반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요르단강 서안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이 가해자로 지목된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길이 열렸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반겼다.
반면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적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ICC "팔레스타인, 당사국으로서 관할권 행사 가능…국가 지위 인정은 아냐"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전날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부합하는 '당사국'(state party) 지위를 갖고 있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인의 재판부 가운데 1명은 이 의견에 반대했다.
ICC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 외교 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범죄 행위를 소추관(검사)에 회부하거나, 소추관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경우 ICC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날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ICC 재판부도 관련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ICC 회원인 팔레스타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결정이 불분명한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이스라엘군·하마스의 전쟁범죄 조사 길 열어
어쨌든 이날 결정으로 ICC는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 이스라엘이 장악하거나 사실상 장학한 지역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 제기했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대상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벤수다 검사장 측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가가 엄청난 전쟁범죄 행위와 잔혹 행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권한에 따라 기소를 위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장은 앞서 지난 2019년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조사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전쟁범죄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모두가 기소 가능한 가해자 범주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벤수다 검사장은 당시 공식적인 조사에 앞서 ICC에 팔레스타인 지역 중 관할권 범위에 대한 판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주권국가의 청원 문제를 다루는 ICC가 독립국이 아닌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점령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하마스와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다.
2014년 7∼8월 진행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른바 '50일 전쟁')에서는 무려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또 지난 2018년 3월 가자지구 분리 장벽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된 뒤 팔레스타인인 300여 명이 이스라엘군에 피살됐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살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러왔다며 ICC의 조사를 요청해왔다.
◇팔레스타인 "역사적 결정 환영"…이스라엘 "반유대적 행위 말라" 강력 반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좋은 소식이다.
오늘은 책임의 원칙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다.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ICC의 결정을 환영했다.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 정파 하마스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전"이라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조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ICC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이란, 시리아의 독재정권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ICC가 조작된 전쟁범죄를 수사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반유대주의적 행위일 뿐"이라며 "우리는 왜곡된 정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사법권 행사 시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팔레스타인은 주권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ICC를 포함한 국제기구나 회의에 국가로서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