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횡령·급여 부당' 사학법인 전 이사장 고발

교사 재직 딸 2명 호봉 부풀려 수천만원 부당 지급
언론에 실명으로 감사 사실 공개됐는데도 익명 발표 '논란'
광주시교육청은 7일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D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D 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 법인이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송 비용 1억5천900여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천6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43건·645만원)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했다.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천896만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해당 법인을 실명으로 거론해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상당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시 교육청이 이날 이 법인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법인의 의견을 정확히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으로 법인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익명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법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실명 공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