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학의 불법出禁 신고자, 불이익 받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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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전현희 권익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신고자 보호가 기본적으로 우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신고자를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다.
"기밀누설보다 신고자보호 우선
先보호 後검토로 법 개정 시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서둘러야"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 경우라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에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하지만, 그 외의 기관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선정이 늦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공익신고자와 권익위가 인정하는 공익신고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법위반 행위를 일정한 형식(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증빙자료 등)을 갖춰 적법한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익신고자 선보호, 후검토 체계로 정비하려고 한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를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만 조사할 수 있고, 피신고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실 규명을 할 수 있고, 피신고자 의견도 들어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학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7개월차에 접어든 전 위원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그는 “국가고시를 보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계 간의 갈등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목표를 묻자 2022년까지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 진입을 꼽았다. 올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작년 59점에서 1년 만에 역대 최고점수를 경신했다.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하고 공수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부패를 엄단할 것”이라며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민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