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기관투자가에 612억 배상"
입력
수정
지면A33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지숙)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관투자가들이 승소한 금액은 모두 합해 612억여원이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