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3명 추가 확인…누적 54명

'경남·전남 시리아인 집단감염' 사례와 무관…모두 신규 해외유입
내국인 포함 아프리카발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3명 추가로 나왔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2월 3일 이후 국내발생 65건, 해외유입 사례 12건 등 총 77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유입 사례에서만 3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3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출발 국가는 헝가리·폴란드·가나 각 1명이다.방대본은 이들과 접촉한 사람 중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감염자와 동일한 항공기를 이용한 탑승객 중 근접한 좌석에 앉았던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변이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3명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54명으로 늘었다.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40명,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9명, 브라질발 변이가 5명이다.

한편 경남·전남 시리아인 친척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해선 아직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총 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4명이 1차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방대본은 이들 34명 역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변이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도 PCR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또 15일부터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