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보상비율 명시' 초점

권영세 "합당한 보상 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
지난달 29일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국민의힘서 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합당한 보상 및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 이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는 연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또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 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 손실액을 책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도 충분히 보장토록 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지원의 사각지대 역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합당한 보상 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

또한 이 같은 법안 발의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것이다.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권영세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선진국들이 영업 중단 조치에 합당한 보상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 달 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가지고서 '버팀목' 지원이라며 생색을 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준 그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태원 및 홍대, 강남 등 특정 상권에선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가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한 것인 만큼, 국가는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세교회 등 언론에서 비교적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