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39만명, 단속 우려로 검사 꺼려…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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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575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205만9900명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불법체류율이다.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불법체류자 단속·적발을 유예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과 동등하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원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강제추방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일선 보건소 및 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이 같은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이 두려워 코로나19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 외국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신분을 묻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해주더라도 결과를 통보받으려면 적어도 전화번호를 남겨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로선 이마저 꺼린다”며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들의 외출을 자제시키면서 검사를 받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범칙금 납부 면제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정책도 펼쳤다. 자진출국 신고자에겐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입국금지 면제 인센티브에 범칙금 납부 면제를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항공편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고국에서 이들의 입국을 막는 사례도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놓인 불법체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 다른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한 라오스인이 최근 강제퇴거 조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575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205만9900명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불법체류율이다.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불법체류자 단속·적발을 유예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과 동등하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원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강제추방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일선 보건소 및 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이 같은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이 두려워 코로나19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 외국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신분을 묻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해주더라도 결과를 통보받으려면 적어도 전화번호를 남겨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로선 이마저 꺼린다”며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들의 외출을 자제시키면서 검사를 받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범칙금 납부 면제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정책도 펼쳤다. 자진출국 신고자에겐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입국금지 면제 인센티브에 범칙금 납부 면제를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항공편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고국에서 이들의 입국을 막는 사례도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놓인 불법체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 다른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한 라오스인이 최근 강제퇴거 조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