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조기출근·무료노동 '봐주기' 수사 그만하라"

금속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조선소 사업주 엄청 처리 촉구
경남 거제시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먹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주들을 노동부와 검찰이 봐주기 하고 있다며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지역지부(이하 금속노조)는 8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사용자 봐주기 수사, 불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거제지역 지부가 밝힌 봐주기 사례는 여러 가지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A사 대표는 회사 문을 닫으면서 3억원에 가까운 직원 퇴직금을 체불했지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부에 A 씨를 고소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회사 직원들이 대표를 상대로 낸 고소장은 '체당금'(국가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임금)으로 임금 체불을 해소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자 A 씨는 노동부가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소 취하서도 함께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A 사 대표가 '셀프 고소-셀프 고소취하'란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갔다고 금속노조는 지적했다.

A 사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관리직원을 노동자 대표로 선임해 임금 체불 혐의로 자신의 노동부에 고소하게 한 후, 체당금 절차가 진행되면 소장을 받을 때 미리 함께 받아놓은 고소 취하서를 넣는 방법으로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사용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사용자는 아예 체당금을 자신의 권리이자 쌈짓돈이라고 생각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 삼성중공업 일반노조가 조선소 하청업체에 관행화된 대표적인 불법인 '조기출근-무료노동'을 없애고자 삼성중공업 90개 하청업체 대표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전원 불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와 검찰은 노동부 설문조사에서 노동자 84%가 '본인 자율적 의사'로 조기 출근한다고 응답했다며, 조기출근 강요나 불이익이 있다는 일부 노동자 답변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수십 명이 회사 강요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30분, 1시간씩 일찍 출근해 무료노동을 한다는 검찰 판단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밖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된 하청업체 대표,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하청업체 대표 등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