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훈련' 명목으로 인분 먹인 목사…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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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 헌금 빼돌려 토지 매입 혐의도신앙훈련을 이유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회 목사와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조교 리더, 구속영장 신청…법원서 기각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강요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담임 목사와 '조교 리더' 최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교회 신도들은 교회 측이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교회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김 목사는 교회 헌금을 빼돌려 다수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