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희, 3인가족 月 생활비 60만원?…병가 내고 해외여행" [종합]

8421만원→6억800만원, 5년 만에 재산 크게 늘어
국민의힘 "의혹 종합선물세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와 관련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보수 야권은 오는 9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8일 황희 후보자를 "의혹 종합선물세트"라고 규정했다. 우선 황 후보자가 2019년 3인 가족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다. 아파트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예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원, 월평균 60만원 정도였다.

황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황 후보자는 딸을 1년에 4200만원 정도 드는 외국인학교에 보내느라 생활비를 아껴 썼다고 해명했다. 식비는 명절에 고기 등 선물로 들어온 것으로 해결했다고 했다. 아내는 미용실에도 안 가고 집에서 머리를 잘랐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다른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마련 용도로 활용하는 출판기념회 수익금 7000만원을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2016년 초선 의원 당시 842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황 후보자는 올해 6억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황희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병가'를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에 총 17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사유를 적어낸 경우는 12번이었으며, 이 중 8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병가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20일 가족이 동시에 스페인으로 출국했다.당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충족됐고, 추경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장 기간에 열린 본회의 2차례에 황 후보자는 모두 병가를 제출했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휴가·출장 등에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황 후보자가 의원 시절 공무 외 목적으로 출국할 때 관용 여권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자 등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갈 때 발급되는 관용 여권은 무비자, 출입국 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개인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황 후보자는 20대 국회 때 가족과 모두 4번 출국을 했는데, 4번 모두 관용 여권을 사용했다.

황 후보자 측은 "관용 여권을 발급받으면 일반 여권은 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여권이 필요할 경우 구청에 가서 관용여권을 맡기고 일반여권을 수령해야 한다"며 "수령 절차가 번거로워 개인 여행에 관용 여권을 갖고 갔지만, 관용 여권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 여권과 다를바 없이 입·출국 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국민의힘은 "월 60만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