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기업 불안 해소해야…상속·법인세 개편 논의 필요"

"주식 장기보유하면 복수의결권 허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8일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할 수 있는 나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안전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장기 주식보유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기업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에 안정 경영은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영 불안을 해소할 현실적 장치를 모색해 보자"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투기자본이 금융기법을 활용해 편법으로 지분 확보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안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무관하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기업가 과잉 처벌 조항도 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 경영자가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도전자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에 저는 민관과 국회가 함께 경영자 처벌 조항 합리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과잉 처벌은 완화하고, 인신 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며 "기업의 투자는 촉진하되, 영속성은 보장하게 할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득실이 아닌 국가적 득실만 따지자"며 "민주당은 반기업·반시장 정당이 아님을 증명하고 기술 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