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영악화"…이바돔 감자탕, 법원에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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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신청이바돔 감자탕을 운영하는 이바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악화를 호소하며 회생 절차에 나섰다.
8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바돔은 지난 5일 광주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박길성)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사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을 재건해 채무 변제를 돕는 제도다.
이바돔 감자탕은 660~990㎡ 규모의 넓은 매장과 매장 내 어린이놀이방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전국 200여곳 매장 중 30여곳을 직영점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속 일정 기간 매장 방문 금지 등 조치가 계속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바돔은 1993년 설립된 축산 유통업체 '에덴축산'이 모태다. 1999년 이바돔 감자탕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전국에 200여개 직영·가맹 매장을 운영해왔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중국 상하이와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매장을 운영하는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