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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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올해부터 집에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로도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휴대전화 인증 등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자 기본정보 입력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친 후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 또는 보행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이용자 포함)이 받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이용자는 총 1만862명으로, 1년만에 19.2% 증가했다.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7천400대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 1회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등록이 확정된 후 장애인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하려면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1600-447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kbucall.org)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등록을 하려면 먼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콜 가입문의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로, 장애인 콜택시 가입문의는 서울시설공단(☎1588-4388)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휴대전화 인증 등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자 기본정보 입력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친 후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지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 또는 보행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휠체어 이용자 포함)이 받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이용자는 총 1만862명으로, 1년만에 19.2% 증가했다.
인터넷 신청과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병행한다. 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7천400대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에게 택시요금 총 결제액의 75%, 1회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하루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한 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등록이 확정된 후 장애인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하려면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또는 앱),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1600-447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s://kbucall.org)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등록을 하려면 먼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 콜택시)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콜 가입문의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로, 장애인 콜택시 가입문의는 서울시설공단(☎1588-4388)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