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전기트럭 봉고Ⅲ EV 특장차 판매 시작…4401만원부터

내장탑차·파워게이트·윙바디 모델 추가
기아가 봉고 III EV 특장차를 출시한다. 사진=기아
기아가 전기트럭 봉고 III EV의 특장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지난해 출시한 전기트럭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을 기반으로 제작된 △내장탑차(저상형·표준형·플러스형) △파워게이트 △윙바디 모델로 구성됐다.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등판 능력이 우수하며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저상형 내장탑차는 지하 주차장(높이 2.3m 기준) 출입이 가능하며 표준형·플러스형 내장탑차는 화물실 높이가 각각 1580mm, 1810mm로 대량의 화물 적재가 용이하다. 윙바디 모델은 화물실 측면을 날개처럼 열고 큰 화물을 쉽게 싣고 내릴 수 있고, 파워게이트는 화물칸 끝 단 게이트를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 작업시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다양한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도 기본 제공된다.

모든 모델에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기본 탑재했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을 전 모델에서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다.봉고 III EV 특장차 가격은 △내장탑차 표준형 4421만원, 저상형 4324만원, 플러스형 4447만원 △윙바디 4491만원 △파워게이트 4401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화물 전기차 보조금 16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된다.

기아 관계자는 "도심 운송업무에 최적화된 봉고 III EV 특장차는 뛰어난 경제성과 정숙성으로 소형화물 특장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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