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바뀐다…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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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단일요율 등 대안 제시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수수료 개편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6~7월 최종 개선안 확정"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택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중개수수료 개편 논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신문고엔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최근 2년 동안 3370건 접수됐다. 이른바 ‘복비’를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증가한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거래일 때 상한선 0.9%, 5000만원 미만일 땐 0.6%가 각각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부진 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이 같은 방안으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선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단일 요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요율을 고정하거나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매매나 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0.3~0.9%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도 나왔다.권익위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대표적인 게 '묵시적 계약갱신'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의 합의를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달 말부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트포스를 구성해 가동한다. 다음달엔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7월께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업계 간 이견이 크지만 제도개선안이 도출되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